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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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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6장 보칙 및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9조(시에 대한 감독)''' ①주거복지청장은 시장의 배정 사무를 매년 감사하여야 한다. ②주거복지청장은 시장이 이 법이나 제5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정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장이 90일 이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시의 배정 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. '''제40조(부정 배정의 취소)''' ①배정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정받은 사람에 대한 배정을 취소하고 그 공공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퇴거 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「퇴거제한법」 제24조를 준용한다. '''제41조(의회 보고)'''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시별 대기 명부 현황, 평균 대기 기간, 몫별 배정 실적 및 제39조의 감사 결과를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하여야 한다. '''제42조(벌칙)''' ①배정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서 정한 순서와 기준을 위반하여 배정하거나 배정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거짓 서류를 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배정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'''제43조(과태료)''' ①제13조를 위반하여 공실을 알리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③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는 주거복지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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